법인사업장인데 10월 중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고 10월 17일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변경된 주소로 해야 하는지 이전 주소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17.

    법인 사업장의 주소지를 10월 중에 변경하고 10월 17일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접수하셨다면,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변경된 주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10월 17일 이후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변경된 사업장 주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법인 본점 이전 시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후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