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17.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이미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 또한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호 및 관련 예규에 따라 해석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회사의 급식 규정, 식사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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