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재직자는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0. 17.

    1년 이상 재직하신 근로자께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신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연차 발생 조건: 1년 이상 재직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2. 사용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소멸 시기: 연차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4.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용 시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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