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재직하신 근로자께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신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