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4대 보험 공단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는 자격 취득 신고와 동일한 사이트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앱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