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2025. 10. 17.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 관리 차원에서 기록해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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