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급여 소급분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17.

    2023년 급여 소급분을 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급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연도인 2023년으로 귀속시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거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귀속 시기 확인: 소급 지급된 급여의 경우, 급여 지급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소득 귀속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2023년에 근로를 제공한 소급분 급여는 2023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연말정산 재정산 또는 경정청구:

      • 연말정산 재정산: 소급 급여가 포함된 2023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조정합니다.
      • 경정청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에 맞게 세액을 재계산한 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경정청구를 제출합니다. 이때 소급 급여 지급 내역과 재계산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환급: 국세청의 경정청구 승인이 이루어지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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