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급여 소급분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17.
2023년 급여 소급분을 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급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연도인 2023년으로 귀속시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거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귀속 시기 확인: 소급 지급된 급여의 경우, 급여 지급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소득 귀속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2023년에 근로를 제공한 소급분 급여는 2023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또는 경정청구:
- 연말정산 재정산: 소급 급여가 포함된 2023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조정합니다.
- 경정청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에 맞게 세액을 재계산한 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경정청구를 제출합니다. 이때 소급 급여 지급 내역과 재계산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환급: 국세청의 경정청구 승인이 이루어지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재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와 연말정산 재정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급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