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외화대금 지불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수출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2025. 8. 20.

    해외 거래처에 외화대금 지불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잡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상 필요에 의한 해외 송금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지급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수출경비는 물품·운송·보험 등 직접적인 수출비용에 한정됩니다.
    • 국세질의(소득46011‑401, 46011‑21273)에서도 해외 송금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송금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외화로 지출한 해외 경비의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 주식 양도 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