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외화대금 지불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수출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2025. 8. 20.
해외 거래처에 외화대금 지불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잡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상 필요에 의한 해외 송금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지급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수출경비는 물품·운송·보험 등 직접적인 수출비용에 한정됩니다.
- 국세질의(소득46011‑401, 46011‑21273)에서도 해외 송금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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