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사업자 세금 체납액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20.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사업자 세금 체납액에 충당된 뒤 남은 금액은 환급금이 남은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즉시 환급됩니다. 환급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환급금 충당·환급) 적용
- 충당 후 차액만 환급되며, 신고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통상 30일 이내)
- 2천만원 초과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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