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지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지점이 공급자이므로 본점은 ‘지점으로부터의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입력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를 기준으로 발행돼야 하며, 본점이 대신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4항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