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기대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2025. 8. 20.

    법인에서 직원 등에게 단기대여금을 제공하면 차변에 단기대여금, 대변에 현금(또는 은행) 으로 기록합니다. 회수 시 현금 차변, 단기대여금 대변, 발생 이자는 이자수익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회수불능 시 대손충당금 차변·단기대여금 대변·대손상각비 차변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 무이자·저리 대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에게 상여로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회계상 대여금은 1년 이내 회수 예정이면 ‘단기대여금’(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회계기간 말에 대여금 잔액과 채무자 잔액을 확인·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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