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 소각 시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언제든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년이 지난 후 전입하거나, 전입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의제배당 과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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