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19.
네, 개인사업자가 경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용 사용: 경차가 업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2025년 기준)인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급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비과세인 1,000cc 이하 경차는 부가세 환급 대상입니다.
- 신고 시점: 매년 6월·12월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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