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구입·임차비·기부금(이월분) 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액 공제합니다. (§51 29)
    • 일반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추가),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59의4)
    • 특별세액공제: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5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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