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현물 포상금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과다한 현물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현물 포상금의 시가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을 계산합니다.
    •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할 수 없으므로 손금(법인세) 공제도 불가합니다.
    • 현물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 전체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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