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면 세무 비용이 두 배가 되나요?
2025. 8. 19.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해도 세무 비용이 자동으로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한 번 신고하므로, 소득세액은 두 사업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한 사업의 손실(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해 공제받을 수 있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해 부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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