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9.
법인 명의로 대표자 거주용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시세에 맞는 임대료라면 비용 처리(경비) 가능합니다. 순수 주거용이라면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이며,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사업장(지점) 등록·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시세 이하 임대료는 경비 부인 위험
- 주거용이면 비용 불인정,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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