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공고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비용은 광고선전비(또는 광고비)로 처리하고, 부가세는 부가세예수금(예: 매입부가세)으로 별도 계정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