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이 면세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9.

    인력공급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는 연 매출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공급 시 계산서(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연 매출 8천만원 초과 시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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