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의 사업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인력공급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고,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사업소득 정의: 독립·계속·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3.3% (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홈택스) 및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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