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체를 사무공간으로 간주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9.
오피스텔을 전부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임대료·관리비·대출이자 등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임을 명시하면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10%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증명 등으로 비용만 계상합니다.
-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비용을 제한해야 하며, 전면 사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대출이자는 사업용 자산 취득·운용에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5호)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 월세를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은?
오피스텔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절차는?
오피스텔 대출이자를 비용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