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세금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금보험료,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연말정산 신고서에 포함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개인부담금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 기부금(이월분)·개인연금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각각 소득공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간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 위 항목들의 영수증·납입증명서 등을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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