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8.
폐업 시 유형자산(고정자산)은 ‘잔존 재화’로 간주공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일 현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해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보통 다음 달 25일까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간주공급 대상
- 시가 기준 과세표준 산정
- 최종 신고서에 포함·납부
- 신고기한 내 납부 필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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