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영업용 차량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구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13일~25일에 발행된 경우 자동 조회, 1일~12일에 발행된 경우 수기로 입력합니다.
- 매입세액을 입력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하면, 신고일 기준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환급받은 금액은 이후 1·7월 정기확정 신고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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