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비용 총항목을 출장 보고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에게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8. 18.

    현장조사비용을 출장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 의뢰인에게 송부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영수증·출장 보고서 등 증빙을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각 항목(교통비·숙박비·식비·재료·통신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선지급 조항을 두면 현금 흐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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