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소득을 낮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원강사는 총수입에 52.9%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소득이 약 212만원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을 낮추려면 다음을 고려하세요.

    1. 실제 경비를 증빙해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비를 인정받는다.
    2. 연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활용해 실제 경비를 반영한다.
    3. 사업자 등록 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경비 확대·노란우산공제 등 혜택을 받는다.
    4. 계약·수입을 여러 연도로 분산해 연소득을 100만원 이하로 유지한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의 사업소득을 줄이는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학원 강사로서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