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연말정산에 표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8.
변호사 선임비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법률·세무 비용은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3조)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용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 관련 비용은 소득세법 제23조(필요경비) 적용
- 현금영수증은 증빙은 되지만 개인 연말정산 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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