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자산을 필요경비의 감가상각비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8.

    네, 임대자산도 필요경비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합니다(소득 46011‑1128, 1997).
    • 기계·설비 등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31조(소법27)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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