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사업자 통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2025. 8. 18.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통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연 매출액 8천만원 초과 등)에는 국세청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하고, 해당 계좌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일반 통장이라도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처1).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 계좌 등록·사용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2).
    • 사업자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면 개인·사업 자금 구분이 용이해 세무 신고 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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