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18.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사용해도 세무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 비용을 처리하려면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전용보험이 없을 경우 비용이 전액(복식부기 의무자) 혹은 50%(성실신고확인대상·전문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 의무가 없어 미가입 시 직접적인 세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100% 비용 불인정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 모든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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