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후 사업을 재개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8.
군 복무 후 사업을 재개하면, 재개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아직이면 복무 전 등록을 유지하거나 복무 종료 후 즉시 신규 등록하고, 6개월 과세기간별(또는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0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미수금이 지속될 경우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신고·납부 의무): 공급 시점·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대손세액공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처리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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