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자가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장애인 사업자가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체취득 요건: 기존에 면제받은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시 차량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 주민등록세대 요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동일 세대에 속함이 확인돼야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사용 목적: 차량이 장애인의 보조·생업활동용 등 장애인 전용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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