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40만원을 새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전체 매출 8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2025. 8. 18.
전체 매출 8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 매출 규모와 입금액(40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전자·종이 형태 모두 발행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원한다면 간이세금계산서(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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