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 카드와 별도로 '대표자' 전용 카드가 존재하나요?
2025. 8. 18.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대표자 전용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등록 가능한 사업용 카드는 대표자(또는 공동대표·임직원) 명의의 일반 신용·체크카드이며, 별도 전용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 가능(양지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자·공동대표·기업 명의 카드 모두 사업용 카드로 등록 가능(차별화블로그)
- 법인카드 종류는 ‘법인명의카드’와 ‘임직원명의카드’만 존재(신한카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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