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사업개시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신규로 당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또는 다음 과세기간)의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5년 기준).
    •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마친 후,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 전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후, 세무서가 승인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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