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다시 적용하기 위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간이과세 포기 후 다시 간이과세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가 된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까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 당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었고 이후 4,8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 전환일 기준 3년이 경과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불가
- 포기 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 → 이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 가능
- 적용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세무서에 신고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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