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를 창업하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비과밀억제권역)이어야 합니다.
    •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2022‑01‑01 이전 사업연도 4,800만원 이하 기준)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청년 19~39세)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창업 후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않아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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