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18.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감면 신청 시 전용면적 60㎡ 이하임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계약서, 1가구 1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택소유현황 등을 첨부합니다.
- 감면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75% 감면(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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