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도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도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도매업이 명시돼 있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되지 않음
    • 간이과세는 매출액 기준 외에도 업종 제한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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