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판매업에서 완공된 건물을 구매했을 때 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건물로 분류해야 하나요? 그리고 리스 차량을 전액 결제 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부가세는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8.

    도소매판매업에서 완공된 건물을 구입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유형자산인 ‘건물’로 회계처리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매입에만 적용되므로, 완공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스 차량을 전액 결제 후 매각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청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토지 제외 모든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하므로 차량 매매도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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