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8. 18.

    대표자 배우자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카드사에서 매입세액공제 자료를 받아 별도 증빙으로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은 대표자·법인 명의만 가능(부가가치세법 제46조·시행령 제88조).
    • 배우자 카드 사용 시 부가세 신고서 ‘기타신용카드’ 항목에 금액을 기재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 카드사에서 거래내역 증명서를 확보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경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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