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이 있을 때 납부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체납세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일시납부
    • 홈택스·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
    •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분할납부·연체이자 감면 등 특별납부계획을 신청 후 승인받아 납부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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