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종료 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리스 종료 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 기간 중 발생한 초과액을 확인하고, 이를 자가 차량(또는 처분) 시점에 이월합니다.
- 이월된 금액은 연간 8백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추인’ 항목에 기재해 추인액을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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