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와 직무발명보상금이 겹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비과세 급여와 직무발명보상금이 동시에 지급될 경우, 각각의 비과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포함해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0,000원 이하이면 비과세(소득세법 제119조). 초과분은 과세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비과세 급여(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는 소득세법 제119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별도 구분코드(A02·A04 등)로 기재합니다.
두 항목이 겹칠 경우, 각각을 구분해 신고하고, 각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합산 과세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세를 계산·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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