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발생한 교통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니,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을 확인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