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48,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8.
연 매출이 48,000,000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 요건을 상실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부가가치세( VAT) 를 분기별(1·4·7·10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매출·매입 장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 전환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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