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제작하고 15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 이것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2025. 8. 18.

    홈페이지 제작으로 15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실제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인 창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청년·중소기업 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0항은 ‘실질적인 사업활동(매출·매입 등)’이 있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메이플·택슬리 자료는 매출이 없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매출이 발생한 경우는 실질적 창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 동일 업종·폐업 후 재개업은 별도 판단이지만, 새로운 매출이 발생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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