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사업을 일시 중단했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군 복무 중에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세율은 ① 재화·용역의 수출·외화획득 ②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공급 ③ 특정 외교·군사 시설 등에 대한 공급 등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군 복무는 ‘비거주자’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사업을 중단한 상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급 자체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무 기간 중에는 매출·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복무가 끝난 뒤 사업을 재개하면 일반 과세(10% 세율) 또는 해당되는 영세율 요건이 있다면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군 복무 중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 복무 후 사업을 재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