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주차비를 비용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법인 차량 주차비는 업무용이면 차량유지비, 외부 손님 방문 시는 접대비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 업무용 주차비는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할 증빙(주차 영수증·운행일지 등)을 확보하고, 사적 사용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외부 손님 주차비는 접대비 한도(연 1천만원) 내에서만 비용 인정됩니다.
    • 개인 차량 주차비를 회사가 부담할 경우, 업무 필요 시 여비·차량유지비, 사적 사용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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