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회사가 사무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법무법인(법인)이 사무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 사무실 임대료(직원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이면 손금)
- 전기·수도·가스·통신비 등 공과금
- 사무용 비품·소모품·복사·인쇄비
- 컴퓨터·프린터·전화기 등 사무기기 구입·감가상각
- 회의·교육 등 출장비·교통비·식대(업무 관련)
- 법인 차량 유지비(업무용)
- 외부 전문가(변호사·세무사) 수임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임대료·관리비 등 부동산 관련 비용(증빙이 있으면 손금) 위 항목들은 ‘법인세법 제23조(손금산입)’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법인세 손금)’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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