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세금·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의무는 명의가 있던 당시의 사업자(당신)에게 남습니다. 명의 변경 후에도 이전 체납액이 자동으로 새 명의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며,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신용 제한·조세범처벌법 위반(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세금 고지는 명의자에게 발송되며, 체납 시 재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음【출처1】
명의대여·사업자 명의 변경은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기존 체납액은 이전 명의자에게 귀속【출처2】
명의 변경 후에도 이전 체납액을 새 명의자가 승계하려면 별도 합의·법적 절차가 필요함【출처3】